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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 투표권 확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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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총장 후보자 선출권과 관련해 현행 교수로 제한된 투표권을 직원·학생뿐 아니라 지역인사·동문·학부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기하고 나서 향후 총장 선출을 둘러싼 파란이 예상된다.

경북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제출했다. 과거 총장 선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령안을 제출하고 전국 국·공립대가 연대 행동을 모색하기는 처음이다.

경북대 공직협은 개정령안을 통해 "현행 전임강사 이상 교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총장 선출제도는 일견 민주적 측면이 있으나 대학 구성의 3주체 중 학생·직원의 의사가 배제된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 국·공립대 총장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투표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대학내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부에 추천하면 대통령 발령을 통해 임명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종전 부교수 이상만 참여하던 임용추천위원회에 직원·학생·지역인사·동문·학부모 참여 △총장 선출시 이들 대학내·외 주체들의 참여 △구체적인 임용추천위원회 및 선출 방법은 총장이 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기 경북대 공직협 회장은 "개정령안이 받아들여지면 지역 국·공립대 총장도 교육감처럼 교육 구성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며 "공직협 출범에 앞서 이미 수년간 학내에서 논의되던 문제를 이번에 공식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 공직협연합(이하 국공련)은 27일 전북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전북대를 시작으로 '총장 선출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여는 등 학생회·대학노조· 조교협의회 등과 전국 규모의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국공련측은 "우선 내년 임기 만료되는 경북대·충북대·전북대를 중심으로 총장 선출권 쟁취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립대 장은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문에서 지역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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