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당보조금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을 때에는 허위보고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해 보조금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정당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경우 허위보고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당은 현행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 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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