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집행정지 만료 방상훈 사장 재수감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지난 20일 일시 석방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22일 오전 만료됨에 따라 방 사장을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키로 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방 사장을 소환, 법인세 등 탈세 규모및 경위, 횡령액수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 사장 부친의 수술경과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병원측 의견에 따라 별다른 상황이 없을 경우 오늘 중 방 사장을 재수감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만료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도 이날 소환, 포탈세액 등을 조사했으며 언론사 재무.회계 담당자 등 전.현직 임원 10여명도 소환, 보강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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