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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만경대 정신'이 민족정신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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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평양 민족통일 대축전 행사에 참가했던 남측 방문단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준과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내린 김포공항에서는 이들이 행동을 지지하는 측과 처벌을 요구하는 측의 충돌, 즉 좌.우 갈등이 표면화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이상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몇가지 우려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햇볕정책에 지장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법으로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의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검찰마저 범민족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고 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강 교수와 소속인 통일연대측은 만경대 정신은 바로 민족정신이며 언론이 만경대 정신에 대한 확인도 없이 멋대로 왜곡.과장해 문제로 삼은 것이라고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충사를 찾아가 '충무공 정신으로…' 라고 썼다면 충무공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검찰관계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설사 만경대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을 위한 곳이라고 해도 그 뒤는 6.25전쟁 유족들이 들어와 그 의미가 반감되었으며 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하기만 하면 '김일성 교시 운운'하는 북한인 만큼 만경대의 의미가 실제로는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는 스스로 좌파 학자임을 자처하는 강 교수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만약 이 궤변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일로 햇볕정책과 국가안보문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지속되어야하고 통일의 싹은 키워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도 법은 지키고,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하는 원칙을 지킨다는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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