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22일 영양축협 정모(38) 상무를 구속하고 조합장 금모(69)씨, 직원 황모(여·28) 대리, 김모(30)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 정책자금을 빼내 자기 돈처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예금을 갖고 돈놀이를 하는 등 축협을 개인 금고같이 악용하고 전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출인.보증인으로 도용해 수억원을 임의 대출했으며, 조합원 이름으로 정책자금을 빼내 적금에 들거나 소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협 중앙회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관련 전표를 찢어 버렸다는 것.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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