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에 자행한 일본의 침략 만행에 대한 사과 및 포괄적 피해보상 여부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가운데 일본 지방법원이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의 침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한국인 유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키시마마루(浮島丸)' 폭침사건에 대한 공식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희생자 중 승선이 확실한 15명에게 각 300만엔씩 모두 4천500만엔을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1945년 8월 24일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한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문제의 우키시마마루가 아오모리현의 항구를 출발, 같은날 오후 5시20분 마이쓰루(舞鶴)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폭침했다.
당시 승선자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측 유족들은 승선인원이 7천500여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5천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족들은 수송선에 동승했던 일본인들이 패전후 한국 입국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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