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긴급감청 집행 확인서도 없이 수사기관의 감청집행에 협조하거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전허가없이 긴급감청을 하다 검사의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중간에 중지당한 횟수가 지난 97년 이후 작년까지 전체 긴급감청 1천529건중 60.7%인 928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통신부가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23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 4곳이 지난 98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감청 확인서도 받지 않고 감청집행을 협조해줬다가 적발됐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 14곳은 감청대상자의 음성사서함 내용을 녹취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하는데도 지난 97년부터 99년 6월말까지 2천288차례에 걸쳐 3천494개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그대로 알려줬고, 특히 한 통신사업자는 한번 알려주면 평생 감청이 가능한 무선호출번호 25개를 20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협조요청자의 직급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서울지역 45개 전화국중 44곳이 감청허가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내 17개 전화국중 6곳은 전기통신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아예 감청집행 협조대장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발.착신 전화번호 추적도 감청의 범위에 포함돼있는데도 정보통신부측은 수사기관에서 서면으로 요구만 하면 통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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