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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 浮島호 사건 판결 미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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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京都)지방법원은 일본 징용자 귀국선 폭파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로서는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 한지 8년만에 교토지원은 "일본 정부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생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보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거부해온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은 데 있다. 유족들의 요구는 보상보다는 전쟁책임과 이에 대한 공식사죄가 더 큰 것이었다. 그런데 교토지방법원은 공식사죄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일본 해군 수송함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구가 분명치 않다니 정말 논리가 분명치 않은 판결이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국가의 전쟁책임과는 관계없는 개별안전 대책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겠다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원은 우키시마호에 대한 '일본군의 고의 폭파'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본 판결은 기뢰(機雷)에 의한 폭발임을 전제로 한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부정한 것이다.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의 폭파의 가능성도 열어놓았어야 했다.

그리고 교토지방법원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승선 사실이 확인된 생존 원고 15명에게 300만엔씩 지급하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들에게는 "승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요구가 기각된 것이다. 여기에는 유족의 경우 확인만 된다면 역시 보상금 지급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자 그대로 미완의 과거청산이다. 그리고 지방법원서 내린 보상과 사죄요구에 대한 판결이다. 우키시마호 진상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일본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 발전이라면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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