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진료비 적용기간 30일서 90일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금까지 첫 진료후 3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료비를 내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90일 동안 재진료비를 내게 돼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초진료비(처방료 제외)는 8천400원, 재진료비는 5천300원으로 재진비가 초진비에 비해 3천100원 적다.국무조정실은 27일 "상반기 수집된 국민불편애로사항 364건을 검토, 이중 24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현재 30일인 병원초진기간을 내년1월1일부터 90일로 연장토록 올해안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약계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사무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세탁기.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배출스티커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판매토록올 12월까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조사'를 확대하고 특히 생계활동을고려해 증인.참고인이 원할 경우 야간에 출두해 조사받는 야간출석조사제를 경찰 뿐만아니라 검찰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