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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정 부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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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이 부분 확정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오.남용 여부는 물론, 8.15 평양축전에 참가한 남측 방북단 문제로 불거진 대북정책 및 통일헌법 문제, 의약분업 추진의 난맥상과 인천국제공항 관련 비리 의혹,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성 여부, 전기료 누진제 실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상임위별 지역기관 감사와 관련된 일정.

▲법사위=대구고법.지법, 대구고검.지검(9.11) ▲교육위=경북대학교, 경북교육청(9.17), 대구교육청(9.27) ▲과기정통위=경북체신청, 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본부(9.13) 월성원자력본부(9.14) ▲환노위=대구지방환경청(9.11, 환경부 회의실), 대구지방노동청(9.13, 노동부 회의실) ▲문광위=국립경주박물관, 경북관광개발공사(9.20) ▲재경위=대구세관(9.13, 관세청 본청 회의실), 한국은행 대구지점, 대구지방국세청(9.18) ▲보건복지위=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9.25, 국회) ▲행자위=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9.12)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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