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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情報범죄앞에 발가벗겨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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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국민들은 도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범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디지털문명의 병리현상인 '첨단범죄'가 우리의 안방속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한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그 범죄 공포에 국민들이 떨고 있을 정도면 그 후유증은 범죄피해 이상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대비책은 그만큼 급박하고 절실하다는 사실을 우선 환기한다.

본지보도에 따르부나 114 안내에서 본인 이름을 아예 삭제해 달라는 건수가 무려 45만건(전체전화대수 225만대중 21.5%)에 이르렀다는건 그야말로 충격이다. 그뿐아니라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감지되지 않도록 발신추적방지 신청까지 폭주하고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건수가 한점포에서만 하루에 500여대씩 팔리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찬다. 그동안 도청이나 '몰카'에 얼마나 시달려 왔기에 이모양인가.

디지털문명이 낳은 범죄로부터 이들은 자신을 철저히 은신하고 싶다는걸 의미하고 그건 그런 범죄가 이미 만연돼 있는데 우리의 공권력이 그걸 지켜주지 않기때문에 시민 스스로 자구책을 쓰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사생활과 통신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생활 침해 범죄는 이 헌법조문을 사문화시키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준다는것도 현 공권력의 형편으론 있으나마나한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문명의 개척에 쏟는 역량이상의 노력으로 파생범죄 예방에도 진력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는 곧 가정붕괴 요인이고 이는 국가기반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임을 직시, 법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공권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안방'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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