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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사채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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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31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38·대구시 서구 내당동)·변모(35·대구시 서구 평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자 하모(44)씨에게 자재대금 400만원을 갚으라며 지난 24일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하씨를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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