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폭행 사채업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31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38·대구시 서구 내당동)·변모(35·대구시 서구 평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자 하모(44)씨에게 자재대금 400만원을 갚으라며 지난 24일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하씨를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