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장기동 파랑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20일 입주했다. 대물권을 중도에서 구입했기때문에 '아파트 권리 승계시에는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와 '분양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각서를 썼다.
입주때 잔금은 20일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한달내인 9월 20일까지는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지난 21일 아파트 건축회사 차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미납한 입주잔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한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9월 2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나한테 물어 봤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그렇다면 회사에 근무하는 분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영업부에서 잘못 고지한 모양인데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 17%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게 된다"며 재차 연체료 납부를 고지했다.
할 수 없이 급하게 돈을 마련해 미납 잔금을 납부했지만 입주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건설회사의 횡포에 너무나 답답했다.
김형준(대구시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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