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의 기본 원칙은 '선계획 후해제'다.따라서 해제지역으로 정해지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해제효력이 발생돼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우선 31일 자문기구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시립대 교수)를 거쳐 다음주초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그린벨트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9, 10월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대상 집단취락선정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협의를 비롯해 도시권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역도시계획안 최종안이 결정된다.
해제절차는 조정가능지역과 집단취락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다음 수요가 있을 때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먼저 해제해 도시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집단취락 해제작업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절차에 관계없이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비계획에는 가로망과 학교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면 되기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5만㎡ 이하 취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고양시처럼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이 큰 도시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 해제하도록 하고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1종 주거지역 등 친환경적.저밀도 용도지역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임대주택건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지구의 경우 임대주택단지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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