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사가 피고인에 술먹인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판사가 형사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다(?)'.

법조계 주변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 말은 주로 '경미한' 강도상해죄 사건 재판과 관련해 나온다. 형법상 강도상해는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장이 아무리 정상을 참작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어렵다. 재판장이 형기를 절반으로 작량감경(酌量減輕)해도 3년6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요건인 징역 3년은 불가능하다.

이 때 재판장을 고민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먹다 주인에게 들켜 도망가다 쫓아오는 주인을 밀어 상처를 입힌 따위의 경우. 내용 자체는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형법으로는 꼼짝없이 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 이같은 사건으로 7년 이상감옥에 수감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이럴 경우 재판장은 '자수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를 찾아내 형기를 절반으로 깎는 편법(?)을 동원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술을 마셨느냐'고 유도성 질문을 던져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 위해 '술을 먹이는 데도' 이를 눈치채지못한 피고인은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웃지못할 광경이벌어질 때도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최저 형량이 살인사건(5년)보다 높은 강도상해죄의 양형이 부적절하다며 개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