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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합헌결정 여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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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을금지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반대주장이 옳음이 입증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낙천운동의 대상이 됐던 인사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나서는 등 의원 개인 입장에선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부담에서 벗어난 것을 반기는 기류가 강했다.

또 선거일 180일전부터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한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선거법개정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선 시민사회단체의 정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시민단체라고 해서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당론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의 합헌결정에 대해선 전 대변인은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선거법 개정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고 초선의 임종석 의원도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유권자 접촉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운동 기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대중동원을 통한 마녀사냥식 특정정치인 죽이기의 비문화성과 비합법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대통령은 불법운동을 정신적으로 지원한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규제되지 않는 선거운동의 위험성이 심대하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소위 '선거꾼'들의 난립으로 선거자체의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낙천운동 대상으로 지목됐던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자기 단체와 뜻이 다르다고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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