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금지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인등을 상대로 한 낙천.낙선운동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전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제93조와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제111조가 과잉금지와 평등권 침해라며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선거법 제111조에 대해선 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 향후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 후보에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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