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택지 개발 등 급격한 개발로 인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해영향 평가제도를 도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영향 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면적 15만~30만㎡(30만㎡ 이상은 중앙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로 정하되 유수지는5만~10만㎡, 골프장은 9홀이상 18홀 미만으로 정했다.
평가 대상사업은 △아파트지구 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분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중소기업 단지자유무역 지역 등 산업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유원지 시설 등 관광건설 △체육관련시설 △묘지, 토석 및 광물채취 등 산지개발 △광역권 개발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이다.
시의 이같은 조례 제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재해 영향 평가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대구를 비롯,8개 시.도에 도입됐고 서울.인천.광주 등 8개 시.도에서는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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