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1일 단학선원에서 수련도중 뇌출혈로 숨진 곽씨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단학선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곽씨가 수련도중 위험한 상태에 빠질 경우 의사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해야되나 3시간 이상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 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 가족들은 지난 97년 5월 곽씨가 포항 죽도동 단학선원에서 수련하던중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으나 선원측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3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해 소를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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