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현금과 식권을 건넨 20대 고시생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3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가출 여고생을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5만원과 고시원 식권 6장을 건넨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K(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윤 판사는 "가출 여고생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대가지불 약속은 없었고 사후 돈과 식권을 건넨 행위도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윤 판사는 지난달 9일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 2천~1만4천원과 숙식 등을 제공하고 C(15)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27)씨 등 5명에 대해서도"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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