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대구만이라도 亂開發 안돼야

정부가 대선공약을 이유로 그린벨트의 7.8%를 해제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 등 중소도시까지 합친다면 27%나 되는 너무 많은 면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린벨트 조정은 지정된 지 30년이 되는 만큼 그동안 도시발전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다. 게다가 지난 98년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제도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완전하게 지키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이번의 계획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만든데다 해제 기준을 너무 완화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것 같다. 또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해제기준의 첫번째가 주민 민원해소에 두고 있다. 그래서 주택밀집 지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진정 표를 의식하지 않는 해제였다면 지역이나 국가 장래를 위한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제의 초점을 주민밀집지역으로 잡다보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즉 해제기준은 30가구로 했다. 그러니 29가구 미만이 사는 동네를 많이 가진 지역은 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성군은 2%밖에 해제되지 않게 된 것이다. 동구 등 다른 지역은 대체로 10%이상 해제되는 것에 비해 월등 적은 것이다. 자연 또 다른 민원이 생겨나 민원의 해소가 아니라 대체(代替)가 된 셈이다.

물론 이번에 알려진 정부안은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안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인기주의적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차분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실행안을 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적절하다 하겠다.

환경론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 내 첨단산업 단지 등을 오히려 앞장 서 지을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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