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단속 첫 해인 지난 98년 월 평균 1천764건이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99년 1천322건, 2000년 1천41건으로 차량 증가 및 무인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대구시내에는 지난 98년 4월 동구 신천동 청구고교 앞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감시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후 수성구 황금동 수성케이블 방송 앞 등 6개 지점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대구시는 이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국채보상로 등 25개 구간 88.1㎞에 이른다.
한편 대구시가 98년 4월부터 버스전용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후 올 6월까지 부과한 과태료는 5만157건에 25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99년이 1만5천870건에 8억6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가 1만2천492건에 6억3천98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엔 승합차의 경우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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