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났을 때 TV나 언론에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화재원인을 왜 범법자를 잡는 경찰이 조사할까 의아스럽다. 물론 경찰내에도 화재 감식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소방, 화재 감식 교육을 받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화재원인을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119소방대원이 조사하든지,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화재 전문감식요원을 선발, 육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경찰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전문성과 연관성 측면에서 거리가 멀어 자칫 중대한 화재원인 감식이 소홀해지고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화재가 방화범의 소행일 경우 최근 개봉한 영화 '15분'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감식 전문가가 공조, 화재 원인과 범인을 밝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국가시험을 치뤄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왜 중요한 화재 감식요원 전문가 제도는 따로 두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매번 화재가 날때마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원인이 방화니 실화니 전기누전이니 하면서 싸우고 법정소송까지 가는 소모전도 화재감식이 전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배근아(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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