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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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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토론회 자리를 빌려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기념하는 '21세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규환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민주주의 신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효율성 증대·자기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집권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 입법·인사·재정·경찰·교육권 등을 법률로 보장해 줘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제한된 자치권으로는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 지방행정의 피동성·형식성만 커지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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