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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혈액 수혈 통해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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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지난해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한살짜리 남자 아이가 수혈을 통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이 아기는 경기 연천과 포천의 군부대에서 복무한뒤 제대한 천모씨가 대구에서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았다"면서 "수혈 감염 예방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헌혈 혈액에 대해서만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어, 이 경우처럼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헌혈을 하면 수혈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6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여성(39)의 경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혈을 받은 뒤 B형 간염 양성 판정이 나와 수혈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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