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보 이북의 동해 수역에서는 적조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판정돼 주의보까지 13일 해제됐다. 또 그 이남 동해 및 남해에 대해서도 경보가 주의보로 낮춰 발령됐다.
수산진흥원은 동해에서는 적조가 소멸했으며, 다른 수역에서도 대부분 적조가 사라졌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적조 피해는 어류 폐사 610여만 마리(80억원 상당)이며, 경북은 47만여 마리(15억6천여만원)로 나타났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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