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가공식품 27개 품목의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표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란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해 재배겴갸볕?농겷先源?등으로 제조겙"便?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정부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논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구매 여부 판단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된 원료가 사용된 식품은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 원료 포함 식품'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런 정부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단순히 표시만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더구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원료포함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도까지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재조합 식품 겉면에는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각종 성분과 그 양을 종류별로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식품은 유전자재조합 원료가 포함된 식품이니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표시제는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일 뿐이다.
장미령(대구시 만촌동)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