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이상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이상의 외환거래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 보증, 보험, 보호예수·금고대여, 외국환거래 등이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을 마련, 11월 하순 법률과 함께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거래의 보고 기준금액은 현행 국세청·관세청 통보금액 수준이며 원화거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다소 높게 결정됐다.
재경부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 보고의무 대상인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산림조합 등 금융실명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환전영업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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