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5천만원 정도를 빌릴 요량이었다. 그러나 5천만원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제반 수수료가 50만원정도나 들어갔다. 인지세, 감정료, 담보설정비, 등록세, 화재보험료 등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대출받은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당장 아쉬운 사람은 돈을 꾸는쪽이니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은행 대출약관에도 대출관련 제반 수수료는 모두 돈 꾸는 사람이 낸다고 돼 있었다. 왜 이렇게 소비자에게만 불리한 약관이 만들어져 있는지답답하다. 더구나 나중에 돈을 다 갚은뒤 담보설정을 해지할때 조차도 해지비용을 대출고객이 내야 한다고 돼 있었다. 담보설정 해지는 법무사가 대행해 주는데 그 비용을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출받는 사람은 돈을 빌려쓰지만 이자를 내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아 챙긴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업무인 셈이다. 그런데 왜 수수료는 대출고객의몫인지 모르겠다. 보다 세심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다.
강은구(대구시 용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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