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항공사 3자 배상 보증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 테러 발발시 3자 배상을 위해 15억달러씩을 지급 보증키로 했다.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은 미 테러 참사이후 로이드보험 등 재보험사가 3자 손해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의 초과분에 대해 15억달러한도까지 지급보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재보험업계는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왔으나 미 테러사건으로 1천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테러, 전쟁 발생시 배상한도를 대폭 낮췄다.

안 장관은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할 예정이며 국제항공 보험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를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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