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교사 임용시험 자격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도시 초등학교 전직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교사들이 학기 중에 사표를 내는 일이 잇따르자,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농촌지역 초교 교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용시험 자격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직 교사는 시험 공고일(10월 말) 일년 전에 사표를 내야 했으나 다른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전년 말까지만 사표를 내면 되도록 한다는 것. 이에따라 내년 임용시험 응시 희망 현직 교사는 올 연말까지 근무한 뒤 사표를 내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사표 제출로 인한 수업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합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