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초등학교 전직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교사들이 학기 중에 사표를 내는 일이 잇따르자,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농촌지역 초교 교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용시험 자격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직 교사는 시험 공고일(10월 말) 일년 전에 사표를 내야 했으나 다른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전년 말까지만 사표를 내면 되도록 한다는 것. 이에따라 내년 임용시험 응시 희망 현직 교사는 올 연말까지 근무한 뒤 사표를 내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사표 제출로 인한 수업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합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