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심판 제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SK건설 등 SK그룹 12개 계열사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8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4조 2항 규정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어 지난 11일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 지원행위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과징금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는 지원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 성격만 남아있다"며 "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은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97년12월부터 98년3월 사이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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