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대 교수 임용자격 기준을 4년제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현재는 전문대 교수 자격기준을 대졸자의 경우 연구실적을 낸 연수와 교육 경력 기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대 교수와 같은 4년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 교수가 되려면 연구실적과 교육경력기간이 현재는 4년과 6년이나, 앞으로는 일반대 교수와 같은 5년과 8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교수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 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를 현행 50~100%에서 70~100% 로 넓혀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우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부처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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