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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내년 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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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교통세가 부처간 이견으로 내년 폐지계획이 무산됐다.또 내년초까지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세가 2003년이후까지 연장부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간의 교통세 폐지와 관련한 의견 조정작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교통세를 폐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 시한만료 전에 교통세를 조기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이견조정을 내년초까지 끝내야만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기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내년초까지도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교통세 부과가 2003년이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교통세로 부과되던 세금이 특별소비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통세가 폐지되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칸막이 재정 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동안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세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교통시설투자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없는만큼 이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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