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5년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과 자전거 등록 및 벌칙 등을 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관련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예산을 투자해 자전거도로와 보관소를 신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키고 있고 시민들조차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고 있어 당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천 200만대를 넘어섰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초질서와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부족 및 교통시설의 미비, 도심교통 혼잡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바꾼다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적 손실의 방지는 물론 소음과 매연을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자전거도로의 차량진입 방지봉 제거, 자전거 운행시 안전대책 확보 등 시설물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실시했으면 한다. 김귀련(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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