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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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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병원에 대해 자사 약품을 채택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경찰청이 지난 3월 조사한 병원.제약사간 리베이트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이미 관련 제약사와 의사들을 배임과 증.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부당고객 유인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전국 주요 병원들의 의약품 납품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9개 병원 1천여명의 의사들이 7개 제약사와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로 28억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의사 86명과 약품회사 임직원69명 등 155명을 배임 증.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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