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의탁 장애인 갈곳 없다

대구지역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및 부랑인 거주시설 대부분이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중증.무의탁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두 11곳으로 7월말 현재 정원 1천405명에 1천344명, 약 96%의 입소율을 보여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 또 무연고 부랑인 수용기관도 시립희망원 1곳 뿐으로 이곳에는 이미 정원 1천65명에 현재 1천503명을 수용,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시설확충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아동.여성시설 등의 입소율이 각각 58%, 64%, 82%인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중증.무의탁 장애인이나 부랑인 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복지전문가들은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 '수용' 에서 탈피, 직업훈련시설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다양화가 요구되는데도 이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은 강제성이 없이 권고수준에 그쳐 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서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체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19종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된 시설은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일부는 아예 설치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직업훈련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는 '장애인 직업훈련시설'과 입.통원이 가능한 의료시설, 복지관 등은 대구전체에 각각 1개소에 불과하며, 장애인 문화.취미생활을 지원하는 수련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보호 및 근로작업시설 대부분도 복지관 부속기관에 속해 전문적인 운영수준엔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들 5, 6명이 일반가정처럼 꾸리는 공동생활가정도 대구지역에 6곳에 불과한데다 종교단체 등 민간에 운영이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도울 직업훈련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법규정이나 시의 지원부족으로 상당수 장애인이나 무연고자들이 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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