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법 개정안 확정앞으로 재벌(산업자본) 은행주식의 보유한도가 현재의 4%에서 10%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비금융주력사업자인 산업자본은 4%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5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금융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안과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법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에게도 이를 허용하되 4%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의 50대계열회사는 모두 산업자본에 해당되지만 일부계열은 비산업자본기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 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를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은행의 타은행 주식 보유를 전면 허용하고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도 허용하고 10%초과 주주뿐 아니라 4% 초과주주로서 최대주주 또는 은행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포함키로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대주주기준은 현행 15%를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건전화방안을 추진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제도도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후 3개월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개월간, 2년 이상이면 1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당정은 코스닥 종목도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와 증권사에 유상증자 주식의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증시의 연말 휴장일(3일)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1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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