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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 약품 의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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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되고, 일반의약품 1천400여 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추가 대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연간 기준으로 4천256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남수진으로 인한 의학적 폐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무제한으로 풀렸던 건보적용 진료일수가 다시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된다.그러나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증, 퇴행성관절염, 간질,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30일을 더해 연간 395일까지 진료일수가 인정된다.또 다음달부터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칼슘영양제 등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말까지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일반의약품(6천19개 품목)의 23.3%인 1천400여개 품목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하루 100원씩 순증하는 약국의 현행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가 조제.투약일수에 따른 체감제로 전환되고, 치료방사선.척추질환.관절질환.구강외과 등 분야에서 일반 의사의 진료비심사(Peer Review) 참여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아울러 저가약 사용과 적정 진료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의료기관에 절감액의 30% 정도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 1/4분기중 43개 대학병원부터 시범운용된다.복지부는 의약품실거래가 제도의 보완대책으로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약가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매입할 경우에도 보험약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편 CT 등 불량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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