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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주변 건축물 철거·이전때 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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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등 민·군 공용공항이나 군용공항, 사격장 주변의 모든 소음대책구역에는 학교나 병원, 양로원, 요양원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건축물 및 정착물 소유자가 소음대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 혹은 철거하거나 주택에 방음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제정중이며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안을 마련한 뒤 내년중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6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음대책 구역을 3개 지역으로 세분, 1, 2종 구역의 경우 건축을 금지하고 3종 구역에선 방음시설 설치시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됐거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2개월 이내 매수여부 및 가격을 통보토록했다. 국방장관은 또 소음을 경감시키기 위해 항공기 운항횟수와 야간 비행, 야간 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주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또한 민간항공기의 소음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기초 단체장과 비행장 등의 관리자가 맡고, 지원액의 규모는 비행장 등의 종류와 규모,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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