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내식 금속제 포크 허용

미국 테러참사 한달째를 맞아 기내 휴대품 제한조치는 더욱 강화된 반면 흉기로 쓰일수 있는 도구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11일 항공사들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을 승객 1인당 한개로 제한하는 미 연방항공청(FAA) 지침은 이날 새벽부터 미주를 포함, 전 노선에 적용됐다.이에따라 승객 수하물은 기내 화물고에 보관되는 위탁수하물 2개와 기내 반입품1개등 모두 3개만 허용되고, 기내 반입 수하물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 115㎝ 이내이면서 무게가 10㎏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퍼스트와 비즈니스클래스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여성용 손지갑이나 랩톱 컴퓨터, 서류가방은 예외로 인정된다.

항공사들은 공항이용권을 제출하는 출국장 입구에서 휴대품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초과수하물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테러참사 이후 기내 탑재가 금지됐던 기내식용 금속제 포크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 승객들이 식사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다소 줄여주기로 했다.하지만 금속제 나이프는 항공기 피랍을 위한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탑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기내 반입 수하물 개수는 원래부터 한개였지만 관행적으로 2-3개까지 허용해 왔었다"며 "금속제 포크의 반입 결정은 보안당국이 포크만으로는 테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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