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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변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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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검찰 인사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서 상설심의기구로 승격되고 특별수사검찰청의 완전 독립기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내부의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등과 관련, 12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총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심의기구화되는 검찰인사위원회에는 재야변호사와 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 검찰인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돼 기존 검찰 수뇌부의 인사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 비호의혹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명하복제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골격은 유지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항변권을 신설키로 했다.

또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되 검찰청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신청 사건의 대상 범위를 공무원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관계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는 전격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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