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휴대폰 내달부터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단속규정이 애매해 시행이 잠시 미뤄졌던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11월1일부터 운전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까이 대는 행위 등을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어 무리한 단속으로 국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보험처리에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통화 단속은 당초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단속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3개월 연기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