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액투석, 영상진단, 검체.조직검사 등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의사협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혈액투석 등 고가 의료시술의 정도 관리를 위해 의사협회 산하 기구로 별도의 정도관리위원회를 설치, 고가 의료시술 실시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관리위에는 내과, 외과 등 진료과목별 학회 대표와 의협, 치과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검체.조직병리검사 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도관리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혈액투석과 영상진단 분야 의료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위 인증 문제는 11월초 건보심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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