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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스피드 보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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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대구시내 거리를 지나다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킥보드에 모터를 단 '스피드 보드'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성행하고 있는 킥보드에 모터를 단 일명 '스피드 보드'가 최근 청소년사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현재 스피드 보드 판매업체들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소지자에 한해 판매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들한테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만 등의 제품을 대량 들여와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70만~80만원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은 "스피드보드가 시속 30~40km로 빠른 편이지만 오토바이 주행속도와 맞먹는 시속 60km까지 개조할 수 있고, 한달에 2만~3만원의 할부 구입이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을유혹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스피드 보드'의 운행을 규제했으면 한다.

최창옥(대구시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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