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종석 판사는 16일 허가 없이 농지를 형질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합천군수에게 농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권모(51) 대병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1999년 10월 합천 대병면 성리 자신의 논 3천913㎡를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 700t으로 매립한 후 연못 등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었다. 그러나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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