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공인중개사 시험원서를 신청하다 이해하기 힘든 것을 발견했다. 원서 기재사항 중에 학력 기재란이 있었다. 국가 시험의 특성상 학력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음은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에서도 학력란에 기재하기는 하나 OMR카드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합격자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인 것 같다.
만약 통계를 위해서라면 학력의 OMR카드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은 혹시 커트라인에 걸렸을 때 학력이 낮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신경이 쓰인다.
큰 필요성이 없는 학력기재란을 없애주면 좋겠다.
이숭렬(경주시 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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