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친구와 대백프라자에 쇼핑하러 갔다가 친구가 케이크를 사게 되었다. 1만5천원하는 케이크를 사고 10만원권 수표를 내니 금액의 20%를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내줄 수가 있단다. 그럼 2만원어치를 사라는 얘기인데 1만원어치를 사든, 얼마를 사든 수표에 이서하면 동네슈퍼에서도 문제없이 사용되는 수표가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에서 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인지…. 직원의 말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백화점 규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생각하며 다른 곳 두 군데에 가서 물어보니 마찬가지로 규정상 안된다고 한다. 그럼 만원권 10장을 바꿀 수 있냐니까 그것도 안된단다. 결국 기분이 나빠서 케이크를 사지않고 나왔다. 여지껏 대구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 그때 일로 상당히 실망하게 됐다. 그 백화점 규정이 뭔지 궁금하다. 왜 정했는지도….
한민희(대구시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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