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하게 간직하던 돈이 불에 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재를 버리는 것은 절대 금물. 한국은행에 재를 그대로 갖고 가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이 때 주의할 점은 재 부분을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여 바꿔주므로 불에 탄 재는 만지거나 흐트러뜨리지 말고 가급적 원형을 보존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 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돈을 분리하여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와 함께 가져 가면 한국은행에서 전문적인 식별법을 통해 돈이 탄 부분만 감별해낸다.한국은행은 화재.습기에 의한 부패, 세탁에 의한 탈색 등으로 인해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부분이 3/4 이상이면 전액,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한국은행 대구지점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으로 못쓰게 된 돈(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 규모는 1억1천80만1천원(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8% 증가했다.소손 사유별로는 화재로 인한 것이 전체 금액의 7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장판밑 눌림, 습기 등에 의한 부패 순이었다.손상주화나 손상화폐는 일반 은행에서 바꿀 수 있지만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해준다.한국은행 대구지점 관계자는 "소손권이 발생해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대구시 및 각 구청 소식지를 통해 소손권 교환 요령 및 지폐 취급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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