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18일 남자 고교생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임모(19.무직.당시 고3)군과 서울 강북구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맺고 3만원을 주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0여차례 성관계를 갖고 대가로 4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당시 남편과 별거상태였던 홍씨는 휴대폰 문자채팅을 통해 임군을 알게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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