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18일 남자 고교생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임모(19.무직.당시 고3)군과 서울 강북구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맺고 3만원을 주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0여차례 성관계를 갖고 대가로 4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당시 남편과 별거상태였던 홍씨는 휴대폰 문자채팅을 통해 임군을 알게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